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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원

home > 민원안내 >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 국세의 지원 인쇄

납기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1.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면제가능

  •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기한 연장 및 담보 제공)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

     는 때


  1. 지원내용

  -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납부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 분할납부 : 기한연장 기한이 6월을 초과할 경우 ※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 분납 가능

  - 납세담보 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1.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다운로드: 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기타 필요한 사항

  • 승인

  신청시 승인여부 결정후 지체없이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화재증명원을 구비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행정기관의 승인 (납세담보의 면제) 후 민원인에게 통지 됩니다.
  1. 처리기한

        기한연장(3일), 납부기한연장(5일)

징수유예

  1.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징수유예)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에는 납세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고

  지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음


  1. 지원내용
  • 징수유예 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이내

  징수유예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

  •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1.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

     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다운로드: 징수유예 신청서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인

  신청시 승인여부 결정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신청기관 : 세무서
  1. 개인사업자 : 세원관리과(부가·소득세)
  2. 법인사업자 : 세원관리과(법인계)
  •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화재증명원을 구비한 후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세무서장에 승인 후 민원인에게 통지 됩니다.
  1. 처리기간

  7일

체납처분 유예

  1.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

  게 되어  납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처분 유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1. 지원내용
  •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유예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담보 :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요구 가능


  1.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일전까

     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회수

  • 승인

  - 신청시 승인여부 결정후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신청기관 : 세무서 징세과(정리계)
  •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화재증명원을 구비한 후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세무서장에 승인 후 민원인에게 통지 됩니다.

가산세의 감면

  1.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

  •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

  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원내용
  • 가산세의 감면

  -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의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 담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1.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다운로드: 가산세 감면 신고서

  • 승인

  신청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신청기관 : 세무서 징세과(정리계)
  •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화재증명원을 구비한 후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세무서장에 승인 후 민원인에게 통지 됩니다.

재해손실세액 공제

  1.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 세액의 공제), 법인세법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소

  득세·법인세액에 대하여 재해로 상실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


  1.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공제

  재해발생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


  1.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다운로드: 재해손실세액 공제 신청서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내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인

  신청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화재증명원을 구비한 후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세무서장에 승인 후 민원인에게 통지 됩니다.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1. 법적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 공제)

  상속신고기한(사망후 6월)내에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다만, 보험금

  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1. 지원내용

  재해손실가액에 따른 상속세가액의 공제


  1.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재해손실신고서에 의한 신청

  - 신청서에 의한 신청    다운로드: 재해손실공제 신고서

  • 제출서류

  신청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화재증명원을 구비한 후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세무서장에 승인 후 민원인에게 통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