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응시자격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를 충족한 사함
-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소방장 2년, 소방교 및 소방사 1년(승진임용 규정 제5조)
-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 : 시험일의 전일(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자는 본인이 소속한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승진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전화 02-2106-36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출제범위
- 필기시험과목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8
구분 | 과목수 | 필기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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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ㆍ소방경 승진시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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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위 승진시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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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승진시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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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 승진시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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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방법령Ⅰ: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소방법령Ⅱ: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법령Ⅲ: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소방법령Ⅳ: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5. 소방전술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
-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범위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별표 1
분야 | 세부출제내용 | 비고 |
화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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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구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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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구급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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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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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정비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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