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자격요건
- 거주지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 한 자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공채분야 / 경채분야 중 소방장 이하 응시자)
응시 결격사유 및 복수국적자 임용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복수국적자 임용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참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
- 응시연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별표 2]
계 급 별 |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
소방령 이상 | 25세 이상 40세 이하 | 20세 이상 45세이하 |
소방경 소방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사업·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 |
소방장 소방교 |
20세 이상 40세 이하(사업·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 |
소방사 | 18세이상 40세이하 | 18세 이상 40세 이하 |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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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