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무명 | 수도의 단감수 신고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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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재난관리과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
사무내용 | 수도의 점검이나 정비,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수, 감수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봉사실 지령실 (전화 신고 시)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재난관리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요건 | 없음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 서면 접수: 민원 봉사 - 전화 접수: 지령실 결재 관내 119안전센터 시달 단수 지역 소방 용수 확보 대책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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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단·감수 지역의 약도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접수 즉시 지령실, 당직 근무자 공람하여 119 수보시 참고 - 단수 지역이 광범위 할 경우 전소방서에 통보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