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무명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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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없음 | |||||
사무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받은 시설을 폐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사무 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 |
대조공부 | 제조소등 관리대장 | 비치대장 | 제조소등 관리대장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예방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위험물시설의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
처리요건 | 없음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봉사실)→현장확인(위험물안전팀)→대장정리→구청(부과과 또는 세무과)통지 | |||||
구비서류 | <;민원인 체출서류>;
1.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서 2.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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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