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무명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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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없음 | |||||
사무내용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받은 사람이 그 등록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 |
대조공부 | 위험물탱크 시험자 등록대장 | 비치대장 | 위험물탱크 시험자 등록대장 | 처리기간 | 1일 | |
최종결재 | 예방과장 | 수수료 | 2만원 | 면허세 | 해당됨 | |
현장조사사항 | ·영업 소재지 변경시 기준면적 확보여부 조사 | |||||
처리요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함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 봉사실) → 서면심사(위험물안전팀) → 현장 조사 → 기안 ·결재 → 대장 정리 → 등록증 갱신 발급 | |||||
구비서류 | 1.영업소재지 변경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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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기술능력 변경시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아니하며 면허세 부과대상임 · 대표자 또는 탱크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 변경신고(중요대상)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