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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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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재교부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예방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사무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교부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안전시설등완비 증명발급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소방서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현장조사사항 없음
처리요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후속민원 해당사항 없음
처리흐름 접수(민원봉사실) → 서면심사(예방과) → 기안·결제 → 재교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신청서 1부.
2.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한 것을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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