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2024년 소방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
2. 소방장비 구매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내수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24년 시·도 소방본부 장비구매 예산을 공표합니다.
붙임 : 2024년도 시도소방본부 장비 구매 예산 공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