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무명 | 위험물임시저장·취급 승인 신청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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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없음 | |||||
사무내용 | 위험물을 공사장 등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임시저장 승인대장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5일 | 수수료 | 2만원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임시저장 취급시설의 안전성, 재해발생방지 여부 ·저장시설 주변 공지확보, 방화벽, 경계표시 여부 ·표지, 게시판, 소화기 비치여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등 | |||||
처리요건 |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 봉사실)→현장조사복명(위험물안전팀)→결재→승인통지 | |||||
구비서류 | 1. 위험물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2. 배치도 3. 저장시설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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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임시저장 취급기간 : 90일 ※ 신청서등(구비서류포함)의 2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