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사무명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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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
사무내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실 | 경유처 | 처분청 | 소방서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해임 변동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검사지도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요건 | 없음 | |||||
후속민원 | 해상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실) → 서류확인 → 기안·결재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해임 변동대장 | |||||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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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