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무명 | 위험물제조소의 품명, 수량 또는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 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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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없음 | |||||
사무내용 |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 |
대조공부 | 제조소등 관리대장 | 비치대장 | 제조소등 관리대장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소방서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요건 | 없음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 봉사실)→검토(위험물안전팀, 필요시 현장조사)→완공검사필증 정정(재교부)→대장정리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위험물제조소등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2.제조소의 완공검사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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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