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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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법 제683조 ~ 제687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화재보험 종류
- 주택화재보험: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 호나 각 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 등의 화재
보장보험
- 일반화재보험: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 공장화재보험: 공장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 그 밖의 화재보험: 그 밖에 상품별로 제공하는 화재 보장보험
화재보험 가입의 특례(특수건물 소유자)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시켜주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 특수건물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은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인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함)이 소유하는 건물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 군사용 건물(예외 있음)
지급청구절차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 일반화재보험: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