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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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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예방과 소방재난본부예방과
사무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관리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검사지도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현장조사사항 없음
처리요건 없음
후속민원 해당사항 없음
처리흐름 접수(민원실) → 서류확인 → 기안·결재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관리대장 기재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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