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사무명 |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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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 |||||
사무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관리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검사지도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요건 | 없음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실) → 서류확인 → 기안·결재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관리대장 기재 | |||||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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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