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사무명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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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
사무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에 적합하면 다중 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소방관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
최종결재 | 소방서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적합한지를 실사함. | |||||
처리요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요건이 적합한지를 실시함. | |||||
후속민원 | 적합하면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교부후 매체에 공표 | |||||
처리흐름 | 접수(민원실)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기··결제 → 처리회신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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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함. 2.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대중매체에 공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