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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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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예방과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사무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에 적합하면 다중 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소방관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14일
최종결재 소방서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현장조사사항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적합한지를 실사함.
처리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요건이 적합한지를 실시함.
후속민원 적합하면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교부후 매체에 공표
처리흐름 접수(민원실)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기··결제 → 처리회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함.
2.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대중매체에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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