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사무명 | 현장방염처리물품의방염 성능검사신청서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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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
사무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물품중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소방서에 의뢰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방염성능검사 관리대장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소방행정과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요건 | ·방염성능검사를 의뢰자가 임의 표본추출하여 제출한 방염시료 3매(가로 29㎝, 세로 19㎝)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봉사실) → 현장시료채취(의뢰자) → 성능시험의뢰(소방서) → 성적결과통보(소방서) → 성능시험성적서교부(행정팀)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시공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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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성능검사는 서울시 소방서 ?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미 준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