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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37(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며,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만들어진 협조·봉사 단체입니다.

영등포의용소방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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