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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전을 선도할 현장 중심의 능력있는 소방인재 양성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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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요건

  • 거주지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 한 자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공채분야 / 경채분야 중 소방장 이하 응시자)

응시 결격사유 및 복수국적자 임용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복수국적자 임용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참조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

  • 응시연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별표 2]
계 급 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소방령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5세이하
소방경
소방위
23세 이상 40세 이하(사업·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소방장
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사업·운송용 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18세이상 40세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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