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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전을 선도할 현장 중심의 능력있는 소방인재 양성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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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간호사 지원
작성자 소방학교관리자
조회수50

2020년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입니다.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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