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이 뭔가요?
- 김사장: 어휴 벌써 30시간쨰야...우리 컴퓨터도 좀 쉬자
- 조카: 삼촌, 엄마가 빨리 오래
- 삼촌: 지금 바쁘다 그래
- 삼촌과 조카: 아악 불이다
- 김사장: 비키세요
- 김사장: 다행입니다. 제가 워낙 빠르게 대처를 잘 해서 큰일을 막았습니다.
- 삼촌: 다행이긴!옷에 소화액이 다 묻었잖아요
- 김사장: 저희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조카: 삼촌,화재배상책임보험이 뭐야?
- 삼촌: 다중이용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야.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해 줄 수 있지
- 조카: 다중이용업소가 뭔데?
- 삼촌: 여기처럼 pc방이나 음식점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업소를 말해
- ①휴게음식점 ②제과점 ③일반음식점 ④단란주점 ⑤유흥주점 ⑥영화상영관 ⑦비디오물감상실업 ⑧비디오물소극장업 ⑨학원 ⑩목욕탕업(찜질방업) ⑪게임제공업 ⑫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⑬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⑭노래연습장업 ⑮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조카: 에이 보험이면 돈 드는 걸 텐데 업주가 굳이 들려고 하겠어?
- 김사장: 업주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드는 게 안전 측면이나 금전적으로도 업주에게 도움이 되지요.
- 삼촌: 머...옷 버린 건 됐고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나 해주시죠
- 김사장: 예? 정신적 피해 보상요?
- 삼촌: 어렵게 모은 내 아이템이 날아갔으니 무료로 30시간 만 더!
- 조카: 으이그
- 삼촌: 아...아니면 30분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