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영상물제공업, PC방, 독서실, 찜 질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실내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처리 흐름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접수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서류검토 및 처리완료[민원인에게 공문발송 : 적합(설치신고서 처리완료, 화재안전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부적합(부적합내용 보완 후 재신고)]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
- 안전시설등의 완공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부적합: 부적합 내용을 보완하신 후 완공검사 재신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적합시)
-우리시에서는 관계인 중심의 자율적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센터』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께서 는 자율점검 후 아래 점검표를 작성하여『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증명서 발급 가이드 다운로드
- 다중이용업소 23개 업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업종별 세부기준
업종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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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 | -지하층:66㎡ 이상 -지상층:2층 이상은 100㎡ 이상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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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단란ㆍ유흥주점영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영 화 상 영 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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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연면적 570㎡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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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일반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찜질방형태
시설을 갖 춘 것)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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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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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산후조리원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고시원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복합영상물제 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권총사격장 | -옥내사격장에 한정 | |
골프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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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
신종다중이 용업 |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수면방업 | ||
콜라텍업 |
완비신청 구비서 류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서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한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민 원처리 기간 등
- 민원처리 기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시 : 3일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 3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 서 : 관할소방서 예방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종류 | 세부설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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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ㆍ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 설비 |
안전시설 | 비상구, 가스누설경보기, 보 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유도선, 영업장의 내부 통로, 영업장 창문 |
방염처리 | 실내장식물(합판, 목재) |
방염가능성검사 업무처리흐름도(2004.11.30이후) 10일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다운로드
- 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방염대상물품
-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 함한다)
-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3. 전시용합 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4.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실내장식물
- 1.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 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2. 합판ㆍ목재
-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 재ㆍ합판(현장방 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 1. 신청
-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 시료 (19×29cm의 크기) 첨부
- 2. 접수
-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3. 시험
-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 정
- 4. 판 정 · 결 재
- - 기준에 적합여 부 판정
-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5. 통보
-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 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 방 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 성능검사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