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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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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영상물제공업,  PC방, 독서실, 찜 질방,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실내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처리 흐름도

민원인은 먼저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사전지도를 받습니다. 두번째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및 완공신고를 관할 소방서에 하게되며, 소방서는 현장확인 및 서류 검토를 통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증명서 발급을 하게됩니다. 민원인은 부적합 통보를 받을시 내용보완 후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1.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접수
  2.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서류검토 및 처리완료[민원인에게 공문발송 : 적합(설치신고서 처리완료, 화재안전기준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부적합(부적합내용 보완 후 재신고)]
  3.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
  4. 안전시설등의 완공검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부적합: 부적합 내용을 보완하신 후 완공검사 재신청)
  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적합시)

-우리시에서는 관계인 중심의 자율적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센터』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께서 는 자율점검 후 아래 점검표를 작성하여『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증명서 발급 가이드 다운로드
  • 다중이용업소 23개 업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업종별 세부기준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세부기준
업종 기준
휴게음식점영업 -지하층:66㎡ 이상 
-지상층:2층 이상은 100㎡ 이상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ㆍ유흥주점영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영 화 상 영 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연면적 570㎡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1.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1개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3. 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일반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찜질방형태 시설을 갖 춘 것)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노래연습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산후조리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고시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복합영상물제 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권총사격장 -옥내사격장에 한정
골프연습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신종다중이 용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수면방업
콜라텍업

완비신청 구비서 류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서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한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민 원처리 기간 등

  • 민원처리 기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시 : 3일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 3일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 서 : 관할소방서 예방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와 세부설치시설
종류 세부설치시설
소방시설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ㆍ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 설비
안전시설 비상구, 가스누설경보기, 보 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유도선, 영업장의 내부 통로, 영업장 창문
방염처리 실내장식물(합판, 목재)

방염가능성검사 업무처리흐름도(2004.11.30이후) 10일

첫번째로 신청인이 방염시료채취 및 방염 성능검사신청을 하면 민원인은 접수 및 시험의뢰를 합니다. 두번째로 시험의뢰를 통해 적합여부 판정으로 결재 및 성적서를 발급받는데 합격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를, 불합격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다운로드
  • 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방염대상물품

  1.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 함한다)
  2.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3. 전시용합 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4. 4.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실내장식물

  1. 1.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 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2. 합판ㆍ목재
  3.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 재ㆍ합판(현장방 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1. 1. 신청
    •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 시료 (19×29cm의 크기) 첨부
  2. 2. 접수
    •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3. 3. 시험
    •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 정
  4. 4. 판 정 · 결 재
    • - 기준에 적합여 부 판정
    •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5. 5. 통보
    •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 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 방 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 성능검사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