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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증명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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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호

발급기관

  1. 전국 소방서 민원실, 119안전센터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1. 신청 :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
    2.         다운로드 :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3.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의 경우 : 사후조사 의뢰서 제출하고 화재조사관이 조사 실시 후 화재증명원 발급. 단,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4.         다운로드 : 사후조사 의뢰서
    5. 이의가 있는 경우 : 화재증명원의 소실 품목의 변경, 추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피해신고서 제출 후 재조사 및 화재증명원 재발급
  • 처리절차
  • 1.민원인은 신분증 제시 2.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신청서 제출 3.화재증명원 발급

처리기한

  1. 화재증명원 : 즉시.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으로 기재
  2. 사후조사의뢰서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