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호
발급기관
- 전국 소방서 민원실, 119안전센터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신청 :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 다운로드 :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의 경우 : 사후조사 의뢰서 제출하고 화재조사관이 조사 실시 후 화재증명원 발급. 단,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다운로드 : 사후조사 의뢰서
- 이의가 있는 경우 : 화재증명원의 소실 품목의 변경, 추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재산피해신고서 제출 후 재조사 및 화재증명원 재발급
- 처리절차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시.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으로 기재
- 사후조사의뢰서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