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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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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예방과 없음
사무내용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술 능력, 시설, 시험 장비 등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위험물탱크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소방서장 수수료 8만원 면허세 해당됨
현장조사사항 ·기술능력, 시설 , 장비확인
처리요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함
후속민원 해당사항 없음
처리흐름 접수(민원 봉사실) → 서면 심사(위험물안전팀) → 현장 조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 발급 → 관보 공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고서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5.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1부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표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결격사유 확인) · 시험기사는 이중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 시험 장비는 신청인의 소유이어야 함(임차 사용 인정 불가) · 전용 사무실은 고유 면적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함 · 등록증 발급과 병행하여 관보에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