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따른 '2021년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공시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입찰 참가자격 심사 및 자체점검 의뢰 등 공공기관 및 민간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에 참고 바랍니다.
* 점검능력 평가 결과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www.kfma.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붙임 : 2021년 점검능력평가 공시자료(엑셀, PDF)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