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11~14조
지원기관
- 주소지 및 구조행위지 관할 시·군·구청
지원대상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행위를 한 때
지원내용
- (보상금)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 (자녀의 교육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취업보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1부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진단서(사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