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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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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실시

소방 불법행위 신고 시 5만 원을 드립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안전의식을 확산하여,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핵심내용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

시민혜택

신고 1건당 현금 5만 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상당 지급
2회 신고부터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 지급

질문과 답변

질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소방시설 불량사항 등)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경종 등의 전원 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등의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고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 신고대상이 되는 건물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서울시 행정구역에 있는 건물에 한하며, 신고대상이 되는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세부내용 조례 참고)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 복합건축물은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에 한함

질문.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신고대상물의 관할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별지 1호), 증빙서류(사진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질문. 포상물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최초 신고시에는 현금 5만 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 원에 상당하는 소화기 세트(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가 지급됩니다.

- 1인(동일한 주소지 포함) 포상 한도는 월 20만 원, 연 200만 원 이내입니다.

- 제출한 신고서 상의 주소로 배송되며, 신고하신 소방서에서 방문 수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