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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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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예방과 없음
사무내용 위험물 제조소등을 양수받은 사람이 그 양수 사실을 신고하고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갱신발급 받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
대조공부 제조소등 관리대장 비치대장 제조소등관리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예방과장 수수료 2만원 면허세 해당없음
현장조사사항 없음
처리요건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되는 경우 14일내에 신고하여야 함
후속민원 해당사항 없음
처리흐름 접수(민원 봉사실)→서면 검토(위험물안전팀)→대장정리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허가증갱신발급→대장정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서
2.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3.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지위승계 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부과됨 2.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시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