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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동의절차

home > 민원안내 > 건축허가 동의절차 인쇄

건축 허가순서

건축허가순서 :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 2.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 3.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건축공사 처리 흐름도

민원인은 건축허가등 신청을 허가청에 한다->허가청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을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한다->소방서는 동의요청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고 검토를 한다->부적합시 서류보완 요구를 하게되고 4일동안 보완불응시 서류가 반려된다->적합시에는 허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건축허가가 승인되며, 건축공사가 진행되게된다.
  1. 건축허가등의 신청 접수(인.허가청)
  2.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인.허가청 → 소방서 예방과)
  3. 소방서 접수[민원실 및 전자문서 접수 (관련 첨부 서류등은 인편 또는 우편 전달)
  4. 건축허가 소방협의 서류검토[부적합시 : 서류보완필요시 보완요구 (4일한 보완불응시 서류반려)]
  5. 허가동의 통보(적합시)
건축허가등 동의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 다운로드
민원인이 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는 접수를 받은 후 검토하여 적합한지 부적합 한지 통보한다. 적합 통보를 받으면 소방시설공사로 넘어갑니다
  1. 착공(변경)신고 등의 신청 접수(소방서)
  2. 소방서접수[민원실]
  3. 착공(변경)신고 서류검토[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구]
  4. 착공수리 통보(적합시)
소방시설공사 감리지정(변경) 신고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 소방시설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다운로드
민원인이 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지정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는 접수를 받은 후 검토하여 적합한지 부적합 한지 통보한다. 적합 통보를 받으면 소방시설공사로 넘어갑니다
  1. 감리지정(변경)신고(소방서)
  2. 소방서접수[민원실]
  3. 감리지정(변경)신고 서류검토[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구]
  4. 감리지정 수리통보(적합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다운로드
민원인이 소방서에 공사완료 공사검사신청(감리결과제출)을 하면 소방서에서는 접수를 받은 후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여 부적합시 서류보완등을 합니다.
적합시 민원인에게 완공검사필증교부를 하면 민원인은 허가청에 건축사용 승인요청을 하여 허가청의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 감리완공검사 대상
    1. 감리결과보고서(소방서)
    2. 소방서접수[민원실]
    3. 감리결과보고서 서류검토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구]
    4. 완공검사필증교부(적합시), 서류보완등(부적합시)
  • 일반완공검사 대상 및 감리대상중 현장확인대상
    1. 완공검사신청(소방서)
    2. 소방서접수[민원실]
    3. 완공검사현장확인[적합, 보완요구]
    4. 완공검사필증교부(적합시), 소방시설등 보완요구(부적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