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안내
대상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시기
- 영업주 : 영업을 시작하기 전
- 종업원 : 영업에 종사하기 전
- 연기시 : 3개월 범위내
연기사유
-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 3.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소
- 25개 소방서 지정장소(월 1회 이상)
시간
-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방법
- 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교육
-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접수 및 신분증 확인 후 교육실시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사본을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통보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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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시 | 50만원 |
2회 위반 시 | 100만원 |
3회 위반 시 |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