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한국은행법 제52조
-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 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전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화폐 교환 장소
- 손상화폐 및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음. 다만, 교환 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농협, 수협 및 우체국 포함)에서도 교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