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제도란?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정기점검) 제도란?
우리시에서는 관계인 중심의 자율적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점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합니다.
-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안전점검자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장이 속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양식다운로드
- 점검기록 유지 : 점검결과서를 작성 후 1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