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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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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발령(제정) 알림(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266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

.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

.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

  • PDF 파일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