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상정보처리기기(119구급)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구급대원의 활동시 요구조자나, 신고자 등 관계자에 의한 폭행 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조건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서별 현황
기관명 |
구분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구급 웨어러블캠 |
○○ |
활동복 상위 부착 및 대원 활동 전방 |
구급차 CCTV |
○○ |
구급차 전방, 후방,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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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현황
기관명 |
구분 |
소속(부서) |
이름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재난관리과 |
○○○ |
02-○○○○-○○○○ |
관리담당자 |
재난관리과 |
○○○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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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 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구급웨어러블캠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10일 |
소방서 지정 컴퓨터 |
구급차CCTV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소방서 지정 컴퓨터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소방관서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소방관서 종합상황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3”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클릭)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9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