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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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연장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6조, 시행령 제2조와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4조
- 지원대상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가산세 감면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3조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 및 처리절차
재해손실세액 공제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58조, 법인세법 제5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지원대상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 및 처리절차
상속재산 재해손실 공제
- 법적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 지원대상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지원내용
- 신청 및 처리절차
비과세
- 법적근거
- 자방세법 제9조, 제108조, 제127조의2, 제163조
- 지원대상
-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 지원내용
- 신청 및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