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의2, 시행령 제3조의3, 시행규칙 제1조의2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호기관
- 시·도 및 시·군·구청(복지정책과)
구호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의 종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훈련·연수시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 구호기관은 필요한 경우, 여관 등 민간숙박시설 제공 가능(사회재난의 경우,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함) - 응급구호 세트(개별구호물품 포함), 취사구호 세트, 개별구호 세트,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제공
-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감염병관리·위생지도 전담 실무반을 구성하여 제공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같다)이 장례 실시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진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①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②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④ 장사(葬事)의 지원
⑤ 심리회복 지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구청, 동 주민센터, 소방서(지원 연계) 신청
-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