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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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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위험물제조소등 전부(부분)완공검사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예방과 없음
사무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그 시설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
대조공부 제조소등 관리대장 비치대장 제조소등 관리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소방서장 수수료 규칙 [별표25] 참조 면허세 해당없음
현장조사사항 ·허가시 제출한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 ·위험물 저장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소방시설의 적정 여부
처리요건 ·위험물 탱크의 안전 성능 시험을 받은 다음에 완공 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후속민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처리흐름 접수(민원 봉사실)→현장조사복명(위험물안전팀)→기안· 결재→대장 정리→완공검사필증 발급→안전관리자 선임및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신청서
2.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소방서장,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뒤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관할 구청 부과과 (세무과), 산업과에 통보 및 면허세 납부 확인 2. 한국 소방 안전 협회에 위험물 허가사항 통보 3. 완공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500 만원 이하의 벌금(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