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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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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위험물임시저장·취급 승인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예방과 없음
사무내용 위험물을 공사장 등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임시저장 승인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5일 수수료 2만원 면허세 해당없음
현장조사사항 ·임시저장 취급시설의 안전성, 재해발생방지 여부 ·저장시설 주변 공지확보, 방화벽, 경계표시 여부 ·표지, 게시판, 소화기 비치여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등
처리요건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후속민원 해당사항 없음
처리흐름 접수(민원 봉사실)→현장조사복명(위험물안전팀)→결재→승인통지
구비서류
1. 위험물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2. 배치도
3. 저장시설 상세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임시저장 취급기간 : 90일 ※ 신청서등(구비서류포함)의 2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