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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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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예방과 없음
사무내용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받은 사람이 그 등록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
대조공부 위험물탱크 시험자 등록대장 비치대장 위험물탱크 시험자 등록대장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예방과장 수수료 2만원 면허세 해당됨
현장조사사항 ·영업 소재지 변경시 기준면적 확보여부 조사
처리요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함
후속민원 해당사항 없음
처리흐름 접수(민원 봉사실) → 서면심사(위험물안전팀) → 현장 조사 → 기안 ·결재 → 대장 정리 → 등록증 갱신 발급
구비서류

1.영업소재지 변경 경우
* 민원인 제출 서류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서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증 

2.기술능력 변경 경우

* 민원인 제출 서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증 

3.대표자 변경 경우

* 민원인 제출 서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4.상호 또는 명칭 변경 경우

* 민원인 제출 서류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기술능력 변경시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지 아니하며 면허세 부과대상임 · 대표자 또는 탱크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 변경신고(중요대상)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