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보험가입), 시행령 제 30조(보험의 종류 등) 및 시행규칙 제75조(보험가입 등)
가스사고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소비자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지원내용
-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 보험금액
-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
· 사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신청 및 처리절차
-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