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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피해자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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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보험가입), 시행령 제 30조(보험의 종류 등) 및 시행규칙 제75조(보험가입 등)

  가스사고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소비자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지원내용

  1.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2.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3.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4. 보험금액
  5.      · 사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6.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

신청 및 처리절차

  • 처리절차
사고확인후 화재증명원, 사실확인서를 제출 가스안정공사에서 가스사고 확인원이 확인 후 가스공제조합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청구·지급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