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지원부서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지원내용
- 공무원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4배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 가능
- 긴급·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신청 및 처리절차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입은 피해 다운로드: 재해부조금청구서
- 처리절차
구비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
- 피해상황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등)에 청구 ※ 시·군·구청 → 가뭄·홍수 등(피해상황확인서), 소방서 → 화재(화재증명원)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인 경우)
- 예금통장 사본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