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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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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지원부서

  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지원내용

  • 공무원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4배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 가능
  1. 긴급·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2.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신청 및 처리절차

  1.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입은 피해   다운로드: 재해부조금청구서

  2. 처리절차
  3. 1) 국가공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급) : 신청인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연금과 재해급여담당자 > 심의 > 이사장결정 > 지급 (7일 이내). 2) 지방공무원 : 신청인 > 시·도 총무과 연금 담당자 > 도지사 승인 > 지급 (주체 : 지방자치단체) (7일 이내)

구비서류

  1. 재해부조금청구서
  2. 피해상황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등)에 청구
  3. ※ 시·군·구청 → 가뭄·홍수 등(피해상황확인서), 소방서 → 화재(화재증명원)
  4. 건축물관리대장
  5.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인 경우)
  6. 예금통장 사본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