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무명 |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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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없음 | |||||
사무내용 | 위험물 제조소등을 양수받은 사람이 그 양수 사실을 신고하고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갱신발급 받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소방서 |
대조공부 | 제조소등 관리대장 | 비치대장 | 제조소등관리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예방과장 | 수수료 | 2만원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요건 |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되는 경우 14일내에 신고하여야 함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 봉사실)→서면 검토(위험물안전팀)→대장정리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허가증갱신발급→대장정리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서 2.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3.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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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지위승계 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부과됨 2.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시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