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사무명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서식(압축파일)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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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예방과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
사무내용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실 | 경유처 | 처분청 | 소방서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검사지도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현장조사사항 | 지적내역이 있는 경우 | |||||
처리요건 | 없음 | |||||
후속민원 | 해상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실) → 서류확인 → 기안·결재 → 사전처분안내서·시정보완명령 등(지적내역이 있는 경우) | |||||
구비서류 | · [별표] 소방시설도시기호 · [서식 1의 3]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 [서식 3] 소방시설등(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표 · [서식 4]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작동기능점검 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동기능점검 보고하지 아니한자(지연보고 포함)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