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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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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민원서식 내용
사무명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소방서 예방과 없음
사무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받은 시설을 폐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사무 임.
처리과정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경유처 없음 처분청 소방서
대조공부 제조소등 관리대장 비치대장 제조소등 관리대장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예방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없음
현장조사사항 ·위험물시설의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처리요건 없음
후속민원 해당사항 없음
처리흐름 접수(민원봉사실)→현장확인(위험물안전팀)→대장정리→구청(부과과 또는 세무과)통지
구비서류
<;민원인 체출서류>;
1.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서
2.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