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5조의2호(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지원부서
- 대한적십자사 지사(구호복지팀),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지원내용
- 재해구호품
- 응급구호품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품목 | 지급량 | 비고 | |
---|---|---|---|
계 | 3인 이상 | 2인 이하 | 3인 이상 220,00원 상당 |
담요 | 3매 | 2매 | |
구호의류 | 3벌 | 2벌 | 하절기 : 반바지, 티셔츠 |
취사용품 | 1세트 | 1세트 | 코펠식 |
가스렌지 | 1개 | 1개 | 부탄가스 3개 |
일용품 | 1세트 | 1세트 | |
백미 | 1포(10kg) | 1포(10kg) | 일반미 상품 기준 |
재해부식 | 1세트 | 1세트 | |
포장대 | 1개 | 1개 |
※ 화재, 소규모 수해 및 고립지역 이재민 등에 지급하는 구호품 세트
품명 | 수량 | 비고 |
---|---|---|
계 | 75,000원 상당 | |
담요 | 2매 |
|
반바지, 티셔츠 | 2매 | |
일용품 | 1세트 |
※ 화재, 소규모 수해 및 고립지역 이재민 등에 지급하는 구호품 세트
장의부조 지원
조의금 30만원 → 대한적십자사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신청 및 처리절차
- 이재민의 신청은 불가하며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방서에서만 신청 가능.
- 전화 또는 신청구비서류, Fax로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과에 24시간 이내 신청.
- 구호물(금)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소방서에서 전달하거나 읍·면·동사무소와 동반하여 전달.

구비서류
다운로드: 재해구조 요청서다운로드: '저소득 일반구조 요청서
다운로드: '특수구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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