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사무명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안내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지도감독 | ||
---|---|---|---|---|---|---|
소방서예방과 | 없음 | |||||
사무내용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술 능력, 시설, 시험 장비 등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서울특별시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위험물탱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소방서장 | 수수료 | 8만원 | 면허세 | 해당됨 | |
현장조사사항 | ·기술능력, 시설 , 장비확인 | |||||
처리요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함 |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민원 봉사실) → 서면 심사(위험물안전팀) → 현장 조사 → 기안 · 결재 → 등록증 발급 → 관보 공고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고서 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 5.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의 사본1부 6.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대표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결격사유 확인) · 시험기사는 이중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 시험 장비는 신청인의 소유이어야 함(임차 사용 인정 불가) · 전용 사무실은 고유 면적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함 · 등록증 발급과 병행하여 관보에 공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