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가스사고피해자 책임보험

home > 민원안내 >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 가스사고피해자 책임보험 인쇄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

보험가입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함.

지원대상

  1.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지원내용

  •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