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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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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양 급여의 신청)

지원부서

  1. 근무회사 총무(인사)부서,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및 처리절차

  1. 화재사고로 본인·가족 등이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혜택 정도 파악을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
  2. 화상환자의 진료 및 치료
    • 긴급·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 (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화상 및 정신·심리치료 전문병원 현황

화상 및 정신·심리치료 전문병원 현황표. 한강성심 병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12, 02-2639-5114. 구로성심 병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27, 02-2067-1500. 베스티안 병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29, 02-3452-7575. 단국대 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앙항로 201, 1588-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