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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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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법적근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2.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 가능
  •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화재증명원을 구비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직권조사후 감면여부 결정 후 민원인에게 통지 됩니다.
  • 처리기한

     7일

징수유예 등

  • 법적근거
  1. 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조건)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1. 대상
  2.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징수유예 등
  3.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의 제공 요구 가능
  • 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 신청서 제출    다운로드: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2.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3. 처리절차
민원인이 신청서,화재증명원을 구비한 후 시장에 신청하면 직권조사·결정 후 민원인에게 통지 됩니다.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법적근거
  1. 지방세법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27조의2(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제163조 제2항 5호(용도 구분 등에 대한 비과세)
  • 지원내용
  1.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면제
  2.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