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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년 소방안전대상 신청 대상 모집 공고 (8.21.기한 신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89


-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
2020 소방안전대상 추진 계획


 안전분야의 가치를 고양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및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포상을 위한 “2020 소방안전대상” 추진 계획임.


추진근거

  󰏚 市 예방과-15997(2020.7.20.)호 “2020 소방안전대상 추진계획 알림”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1호(2008.5.7.) “자율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모범대상 인증제 시행”

추진방향

  󰏚 소방시설 등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 적극 유도
  󰏚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관심도 및 책임의식 제고
  󰏚 선정된 모범사업장 우수사례 횡단전개 추진 등

추진개요

  󰏚 기    간 : 2020년 8월 ~ 10월 (4개월 간)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인증 및 시상
  󰏚 대    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2급)
  󰏚 인    증 : 총 24개소 중 12개소
   ❍ 모범사업장 인증 : 12개소 전원 인증서 인증패 수여
   ❍ 시상(시장 상장) : 6개소 [대상(1), 최우수(2), 우수(3)]
   ※시상금 : 대상(1)2,000천 원, 최우수상(2)1,500천 원,,우수상(3)1.000천 원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현황
   ❍ 광진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1급, 2급 
  󰏚 단계별 세부추진 일정
  
신청접수 및 현지실사
(2020.8.06.~8.21.)

본부 현지실사
(2020.9.7.~9.18.)

우수사례 발표 및최종심사
(2020.9월중)

상장 및 인증패전달
(2020.10월중

  󰏚 선정기준 (아래 각 호 모두 충족)

 1. 기 인증 사업장은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가능
 2. 평가대상 중 5% 이내에서 소방관서의 추천 및 관계인의 신청으로 선정
 3.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우수하고 관계인의 관심도가 높은 대상으로 선정
 4.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준일까지 5년이 경과된 사업장(기준:‘20.6.30)
 5. 소방안전관리자는 현 사업장 재직기간 만 2년 이상자(기준:‘20.6.30)
(삭제) 市예방과-17305(2020.8.5.)호 2020 소방안전대상 선정기준 변경 알림
 6. 평가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사망자) 발생건물 제외
 7. 같은 연도 내 이와 유사한 인증 등을 받은 대상은 제외(이중수혜방지)

  󰏚 평가기준 [3개 분야, 20개 분류, 77개 항목, 항목별 점수합계 1,000점( ± 가감)
   
 1단계 : 신청접수 및 현지실사

   ❍ 기   간 : 2020. 8. 06. ~ 8. 21.
   ❍ 내   용
     - 소방안전대상 적극 홍보(시장상장 수여 등) 및 신청접수
     - 소방서 현장 합동평가단 편성·운영
       *소방공무원·민간전문가·NGO 등 3~5명으로 편성
     - 평가 사업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우수사례 발굴
   ❍ 대상제출 : 우수사업장 1개소 제출 (2020.8.26.(수) 한)

  
 2단계 : 본부 현지실사 (12개 대상 선정)

   ❍ 기   간 : 2020. 9. 7. ~ 9. 18.
   ❍ 내   용
     - 본부 현장 확인 반 편성·운영 (2개조)
       *소방공무원·민간전문가 등으로 편성
     -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실사 확인 후 최종심사 대상 선정(12개소)
       *12개 소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선정 → 평가점수 상위 순

  
 3단계 : 우수사례 발표회 및 최종심사 (12개 대상 순위 선정)

   ❍ 일   자 : 2020년 9월 말 / 10월 초 예정 ★추후 별도계획 수립
   ❍ 내   용
     -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12개소)
     - 민간 전문가 최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순위 발표)
       *인증대상은 소방서에서 시장 상장, 인증패(서) 전달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 인증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 인증서(인증패), 서울시장상 및 시상금 수여
   ❍ 2년간 소방관서 소방특별조사, 합동 소방훈련 면제
  󰏚 인증사업장 사후 관리
   ❍ 인증기간 내 화재발생 시 인증서(인증패) 회수
   ❍ 인증기간 이후 인명피해 발생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발생 시 인증서(인증패) 회수
  󰏚 대외적인 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 소방본부·소방서·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게재 등 대외 홍보
   ❍ 한국소방안전원 안전지 게재 및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 활용

  • PDF 파일 소방안전대상 참가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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