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
2020 소방안전대상 추진 계획
안전분야의 가치를 고양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및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포상을 위한 “2020 소방안전대상” 추진 계획임.
Ⅰ
추진근거
市 예방과-15997(2020.7.20.)호 “2020 소방안전대상 추진계획 알림”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1호(2008.5.7.) “자율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모범대상 인증제 시행”
Ⅱ
추진방향
소방시설 등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 적극 유도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관심도 및 책임의식 제고
선정된 모범사업장 우수사례 횡단전개 추진 등
Ⅲ
추진개요
기 간 : 2020년 8월 ~ 10월 (4개월 간)
내 용 : 안전관리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인증 및 시상
대 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2급)
인 증 : 총 24개소 중 12개소
❍ 모범사업장 인증 : 12개소 전원 인증서 인증패 수여
❍ 시상(시장 상장) : 6개소 [대상(1), 최우수(2), 우수(3)]
※시상금 : 대상(1)2,000천 원, 최우수상(2)1,500천 원,,우수상(3)1.000천 원
Ⅳ
세부 추진계획
추진대상 현황
❍ 광진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1급, 2급
단계별 세부추진 일정
신청접수 및 현지실사
(2020.8.06.~8.21.)
⇒
본부 현지실사
(2020.9.7.~9.18.)
⇒
우수사례 발표 및최종심사
(2020.9월중)
⇒
상장 및 인증패전달
(2020.10월중
선정기준 (아래 각 호 모두 충족)
1. 기 인증 사업장은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가능
2. 평가대상 중 5% 이내에서 소방관서의 추천 및 관계인의 신청으로 선정
3.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우수하고 관계인의 관심도가 높은 대상으로 선정
4.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준일까지 5년이 경과된 사업장(기준:‘20.6.30)
5. 소방안전관리자는 현 사업장 재직기간 만 2년 이상자(기준:‘20.6.30)
(삭제) 市예방과-17305(2020.8.5.)호 2020 소방안전대상 선정기준 변경 알림
6. 평가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사망자) 발생건물 제외
7. 같은 연도 내 이와 유사한 인증 등을 받은 대상은 제외(이중수혜방지)
평가기준 [3개 분야, 20개 분류, 77개 항목, 항목별 점수합계 1,000점( ± 가감)
1단계 : 신청접수 및 현지실사
❍ 기 간 : 2020. 8. 06. ~ 8. 21.
❍ 내 용
- 소방안전대상 적극 홍보(시장상장 수여 등) 및 신청접수
- 소방서 현장 합동평가단 편성·운영
*소방공무원·민간전문가·NGO 등 3~5명으로 편성
- 평가 사업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우수사례 발굴
❍ 대상제출 : 우수사업장 1개소 제출 (2020.8.26.(수) 한)
2단계 : 본부 현지실사 (12개 대상 선정)
❍ 기 간 : 2020. 9. 7. ~ 9. 18.
❍ 내 용
- 본부 현장 확인 반 편성·운영 (2개조)
*소방공무원·민간전문가 등으로 편성
-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실사 확인 후 최종심사 대상 선정(12개소)
*12개 소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선정 → 평가점수 상위 순
3단계 : 우수사례 발표회 및 최종심사 (12개 대상 순위 선정)
❍ 일 자 : 2020년 9월 말 / 10월 초 예정 ★추후 별도계획 수립
❍ 내 용
-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 (12개소)
- 민간 전문가 최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순위 발표)
*인증대상은 소방서에서 시장 상장, 인증패(서) 전달
Ⅴ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인증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 인증서(인증패), 서울시장상 및 시상금 수여
❍ 2년간 소방관서 소방특별조사, 합동 소방훈련 면제
인증사업장 사후 관리
❍ 인증기간 내 화재발생 시 인증서(인증패) 회수
❍ 인증기간 이후 인명피해 발생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 발생 시 인증서(인증패) 회수
대외적인 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
❍ 소방본부·소방서·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게재 등 대외 홍보
❍ 한국소방안전원 안전지 게재 및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