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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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재난부조금), 동 시행령 제53조(재난부조금)
지원기관
- 시·도 및 공무원연금공단
지원대상
-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 재난발생일부터
3년 이내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
지원내용
-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국가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해당 지부)으로 청구
- 지방직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청구
- 교육직 공무원 : 해당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청구
- 구비서류
- 재난부조금청구서
- 피해상황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등)에 청구
※ 시·군·구청 → 가뭄·홍수
등(피해상황확인서), 소방서 → 화재(화재증명원)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