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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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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재난부조금), 동 시행령 제53조(재난부조금)

지원기관

  1. 시·도 및 공무원연금공단

지원대상

  •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 재난발생일부터 3년 이내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

지원내용

  •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
    1. 국가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해당 지부)으로 청구
    2. 지방직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청구
    3. 교육직 공무원 : 해당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청구
  2. 구비서류
    1. 재난부조금청구서
    2. 피해상황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등)에 청구
      ※ 시·군·구청 → 가뭄·홍수 등(피해상황확인서), 소방서 → 화재(화재증명원)
    3. 건축물관리대장
    4. 주민등록등본
  3. 처리절차
  4. 1.공무원이 재난부조금청구서, 화재증명원, 건물관리대장등 작성 2.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해당하는 곳에 신청 
                   3. 지난부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